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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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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 시장은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시장은 이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경찰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 상가 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림책꿈마루 민간 위탁 과정에서 하 시장이 ㄱ씨와 공모해 범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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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ㄴ씨는 민간위탁 관련이 아닌 다른 건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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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장에 당선됐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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