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제269·270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린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고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 의견을 헌재에 냈다.
광고

광고
광고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언-정’ 엘리트 카르텔은 지치지 않는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818/53_17870390130597_2026081850279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