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박 대통령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쪽에 다음 달 초순께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박대통령 쪽은 아직 조사수용 여부 등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특검팀이 박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면조사가 이뤄질지, 언제 조사를 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기(2월28일)를 고려할 때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사전 조율에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늦어도 2월 초순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곧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강제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청와대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일부 요청 자료만 임의제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1차 수사 종료 시점은 다음달 28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단독] 특검, 박 대통령 쪽에 “2월초 대면조사 받으라”
최현준기자
- 수정 2017-0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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