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경찰이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다음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0일 오후 양쪽으로부터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축제 행사다. 조직위는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가 퍼레이드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하는 등의 훼방으로 인해 이미 시간과 장소를 한차례 바꿔 지난 29일 서울광장에서 태평로와 청계천로를 거치는 거리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로의 일부가 먼저 신고된 단체 행진로 4곳과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고, 행진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돼 시민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리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집회신고를 받아줬지만 행진로로 신고한 태평로와 청계천로 등은 주요도로에 해당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행진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 구간은 다른 단체에게도 행진을 허용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동시에 집회신고를 한 보수 기독교단체의 행진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지난 15년간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주요 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4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은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자 특정 세력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및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시민사회·인권·문화·여성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경찰, 퀴어축제 행진 금지…주최측 “성소수자 권리 짓밟는 일”
허승기자
- 수정 2015-05-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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