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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 기자는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났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등의 발언을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