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업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최아무개(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지인에게 기업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쪽으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 전 대표가 행사에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 마치 박 전 대표가 참석 약속을 어긴 것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평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최씨는 2009년 11월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 한마당 축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박 의원 쪽으로부터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행사 당일 “박 의원이 갑자기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서 대신 축사 대독자로 정아무개 대학교수를 보냈다”고 둘러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박근혜 행사 불렀다” 거짓말값은 200만원
- 수정 2011-05-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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