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무사 등과 짜고 땅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15억원을 챙긴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위조공장을 차려놓고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남의 땅을 가로채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54억원 규모의 토지사기를 시도해 1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신아무개(52)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가운데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실제 땅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동사무소 공무원과 위조서류를 만들어주고 눈감아준 법무사와 등기소 공무원 4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각자 역할을 맡아 점조직으로 활동한 사기단은 지난 2월 위조한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증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아무개(77)씨의 땅 5만4000㎡에 2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기업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 상당의 윤활유를 받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이 서울, 수원, 안산의 주택 지하방에 위조공장을 차린 뒤 특수 홀로그램 등을 이용해 전문가들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동사무소와 등기사무소 등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지문인식기 등 과학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는 점도 이들의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서 물색한 100여건의 토지에 대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12건은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보미 기자 bo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