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시청 상하수도과 소속 7급 공무원 한병완(43·사진)씨는 최근 김황식 하남시장과 최병만 공보감사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현직 시장을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한씨의 파란많은 사연은 지난 2005년 4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공무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2007년 5월21일 2년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에 낸 당비 2만원이 ‘화근’이 됐다. 복직하기 전 한씨는 자동이체로 민노당 후원계좌에 다달이 1만원씩 냈다. 복직 뒤엔 당비 납부를 끊어야 했으나, 깜빡 잊고 두 달 동안 자동이체해 2007년 5월25일과 6월26일 등 두 차례 후원금을 더 냈다.
결국 올해 2월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씨가 공무원 상태로 민노당에 당비를 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에 한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5월25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들에 요구한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등 법령위반 징계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장 등을 고소한 한씨는 “당비 납부 문제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며 “자치단체장이 법률을 무시하고 행안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항은 “징계 의결 등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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