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화예술고에서 교장, 교감 등이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강사비의 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여러 비리가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금 횡령 등 더 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채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경징계 조처에 그쳤다. 반면 이 학교 재단이 비리를 고발한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전보하고 강사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두고서는 “당사자들이 행정적·법적 절차로 풀 문제”라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화예고 교사들의 민원 제기로 최근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지난해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이름으로 3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26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에는 관리운영비나 청소부 수당 등으로 수강료의 10% 안에서 청소부 등에게 관리수당을 줄 수 있으나, 교장, 교감, 교사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학교는 또 방과후 학교 운영비 4억2천여만원을 학부모 대표와 교직원이 직접 거둔 뒤 학교회계에 넣지 않는 수법으로 강사비 3억7천여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실기 강사 91명을 채용하고,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 1천만원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학교가 △2003~2004년 편입학 학생들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아 5억~6억원을 챙긴 의혹 △교사 연구작품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천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는 민원 제기와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민원을 낸 교사들은 학부모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재단에 교장 등 5명을 경징계 조처하고 관리수당과 강사비 소득세 탈루분을 환수하도록 했다. 찬조금 1천만원은 이미 썼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정연홍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데 의혹만으로 조사를 다 벌일 수는 없다”며 “공금 횡령이나 유용, 촌지 수수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