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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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국무회의 외관 작출, 사후 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및 치유해 12·3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행한 점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8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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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게 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했다”며 “반대라는 명시적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의미의 말과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나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고 말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