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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의 재구성’은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열망으로 광장과 거리에 섰다. 그 바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로 이어졌다. 한겨레는 이제 법정에 세워진 내란 사건을 격주마다 기록한다. 그날을 기록하는 이유는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선 또다시 ‘윤석열 없는 윤석열 내란 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고, 2주 휴정기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그동안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공판을 이어갔지만, 이날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궐석재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특수전사령부 군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털어놓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이날 피고인 없는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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