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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29일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