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에게 2023년 12월께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신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며 차명 휴대전화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치러졌는데,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약 1만명, 일반 여론조사에 약 6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100대의 휴대전화는 각각 약 1%, 1.6%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