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것이 왔다. ‘농지법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을 시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공주시 농정유통과에서 온 편지에는 정신이 확 들게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 없이 놀리면 지자체에서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라고 통지한다. 계속 달라지는 게 없으면 6개월 이내에 매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무시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 첫 단계에 들어가니, 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공문이다.
농지 놀리면 ‘1년 내 처분’ 통지→‘6개월 내 매각’ 명령
밭을 살 때 전 주인이 임대해 심은 조경수가 심겨있었다. 나무를 파 가도록 조경업자에게 요구했으나 해를 넘겨 미루다 여름이 다 되어서야 뽑아갔다. 파헤쳐진 밭에 뭘 심기도 어중간해 그냥 두었더니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 마을회관 앞 정자나무에 나와 있는 동네 어르신은 “그 밭에 고라니가 숨어서 살아”, “거기서 풀씨가 우리 밭까지 날아와” 하며 나무라셨다. 실재 송아지만 한 고라니가 우리가 다가가자 후다닥 달아나는 것도 목격했다. 밭을 버려둔 결과가 처분예고장으로 날아온 것이다.
그냥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부담을 안고 서둘러 농사 계획을 세웠다. 600평 전부에 곡식을 심기에는 5도 2촌 주말 농부 처지에서 부담이었다. 궁리 끝에 3분의 2는 과일나무를 심고 나머지 땅에 농막을 들여놓고 텃밭으로 쓰기로 했다. 아무래도 나무는 곡식보다는 손이 덜 갈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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