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와 자녀 급여 등 지급과 조 전 수석의 이사장 내정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은 아니고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이라며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 중복이 있어도 진술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 증언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법원은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외국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서씨가 취직하면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 전 의원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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