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대응을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ㄱ씨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ㄴ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불송치가 결정됐다. ㄱ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5월 수사기록 가운데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 결정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비공개 결정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ㄱ씨와 ㄴ씨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과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모두 가리도록 했다. ㄱ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윤 판사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가운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에서 원고 외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있지 않아 기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공개된 성명은 사법경찰관리·피의자·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정보는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도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