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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겠다는 방침이다. 경범죄처벌법 3조3항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거짓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는 3천∼4천건씩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부분은 경범죄 즉결심판으로 끝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436건은 정식으로 형사입건됐다. 이 가운데 17건은 구속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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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지기도 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에도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나흘간 16차례나 112에 거짓신고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으로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112기본법은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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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