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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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

경남 지역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아무개(41)씨는 입사 11년차이던 2019년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회사 임원으로부터 이런 핀잔을 들었다. 다짜고짜 욕부터 한 임원도 있었다. 조씨가 다니는 회사는 전체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남성이고 ‘여자는 애 낳으면 집에 있어야지’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곳이었다.

조씨의 육아휴직 신청은 “퇴사까지 각오”하고 감행한 일이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었거든요. 아이가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가고 있다고 집에 오더라고요. 학교라는 낯선 환경을 혼란스러워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당장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비교적 상황이 나은 조씨가 휴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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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적당히 석달만 병가를 쓰라는 회사 쪽 요구를 거부하고 “다행히” 4개월 반 정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내심 ‘6개월 정도를 썼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복귀 뒤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봐 스스로 이 정도 선에서 타협했다. 조씨는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아빠와 함께 매일 학교에 등교하며 아이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지만 조씨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조씨가 어렵사리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3명이 육아휴직 대열에 추가 합류했는데, 그때마다 조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해고해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들이 육아휴직자들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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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사례에서 보듯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겨레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지난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답변한 이들은 29.0%에 그쳤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22.5%)과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우려”(27.4%)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도 부담을 느끼거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박아무개(37)씨는 이런 불이익이 걱정돼 육아휴직을 ‘포기’했다. 박씨는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병원은 노골적으로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회식이 잦은 편인데, 퇴근 뒤 애 보러 간다고 4년째 회식을 못 갔더니 사람들이 ‘너만 애 키우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여성들도 복귀하기 어려운데, 남성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총알받이’가 될 순 없었어요.” 그는 “행여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한다고 지방고용노동청에라도 신고하는 순간, 업계에서 매장돼 취업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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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이번 조사에 응답한 남성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가장 힘든 점으로 ‘불이익’을 꼽았다. 가장 많은 33.3%가 ‘고과·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약화’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자리 유지 및 배치 전환 걱정’(20.9%)이란 응답이 많았다.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대한 우려)’(4.9%) 응답까지 포함하면 59%에 이른다.

응답자들은 이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적 과제(복수응답)로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것으로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승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을 분석한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편적 권리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고용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