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현 재산공제 기준이 일부 중소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불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28일 보면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가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액이 되려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상시 근로소득에 108만원을 공제해주고 기타소득을 더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해마다 달라지는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때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평가액인 ‘기본재산액’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이런 기본재산액은 기초연금 신청자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의 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광역시보다 주거 물가가 높다. 실제 2023년 9월 기준 경기도 주택 중위 전세금은 2억 3000만원으로 1억6천만원~1억7500만원인 대전, 인천, 대구 등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 과천, 용인, 고양처럼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지만, 대도시만큼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초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회예정처는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액 공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는 기본재산액 지역 분류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추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준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예정처는 “기준 변경 때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환산을 위한 재산 기준을 대도시· 중소도시·농어촌 3단계로 분류하다 올해부터 서울, 경기·특례(2급지), 광역·세종·창원(3급지), 그외(4급지) 네 단계 분류로 바꿨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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