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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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인받지 않은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제약사 6곳을 재판에 넘겼다. 일부 미승인 보톡스는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개 유명 보톡스 생산 제약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미승인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보톡스 등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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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신규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약사 6곳이 판매한 보톡스가 결과적으로 해외로 수출됐다고 해도, 국내 업체들에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라고 봤다.

이렇게 승인받지 않은 보톡스가 국내 유통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일부 수출용 보톡스가 유통 중인데, 이 가운데 국내 수출업체가 시중에 유통한 미승인 보톡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