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으로 녹슬고 부식된 집배원 헬멧 내부.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땀으로 녹슬고 부식된 집배원 헬멧 내부.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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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만을 위해 마련된 환경에서 폭염에도 멈추지 않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도시가스분회, 민주우체국본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 노동부가 ‘건강보호 대책 시행’ 및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도시가스검침·우편집배·물류센터·급식실 등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염에 의한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각 현장의 사례들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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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의 쿠팡물류센터 실내온도 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실내온도는 36.1℃, 밤 11시 36.2℃를 기록했다. 쿠팡은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 순간 체감온도별 임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 여름철 건강관리 대책으로 얼음물 200만 개와 선풍기, 에어컨 등 약 2만여 대를 설치하겠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때이른 폭염 속에 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얼음물 한 병과 부족한 선풍기 정도라며, 모든 현장에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냉방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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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공개한 지난해 7월 27일 혹서기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 온도계 사진. 실내 온도가 36.2℃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공개한 지난해 7월 27일 혹서기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 온도계 사진. 실내 온도가 36.2℃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급식실 노동자들의 형편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 온도계는 36.2℃를 나타냈다. 튀김요리를 위한 기름솥 온도가 168도에 이르며 내뿜는 복사열 등올 급식실 실내 온도가 치솟은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조리실의 냉방 시설 점검 및 교체와 후드 배기 시설 유석 점검,수리 등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열과 땀에 부식되어도 여름용 신형 헬멧으로 교체해주지 않아 계속 쓰고다녀야 하는 집배노동자들도 여름용 헬멧 교체와 배달 구역 내 제대로 된 쉼터 마련 등을 요구했고,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도 1인당 세대수 조정과 격월 검침 등으로 혹서기 야외노동 부담을 줄일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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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노동부에 혹서기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을 전달과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