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21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해달라고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김 교수와 최 교수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총장 임용을 제청하지 않은 채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고 통보하자 김 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대, 경북대 등 국립대들의 총장 임용을 잇따라 거부해 ‘입맛에 맞는 총장’만 임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입맛따라 총장임용 제청 거부 위법”…공주대, 2심서도 교육부 상대 승소
김선식기자
- 수정 2015-01-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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