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식당가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식당가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광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오는 4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배달라이더, 대리운전·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임위 3차 회의에선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최임위 위원들에게 공개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은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장관 명의의 심의 요청서를 보내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급제 노동자들은 도급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노무제공자)형태로 일하고 있다.

광고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약 87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최저 한도의 임금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급제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을 나서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등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 뉴욕,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체계가 마련돼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에 기록된 출근 시간과 노동, 그 사이 대기 시간 등에 대한 보상율을 각각 계산해 시간당 임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의 주관으로 오는 4일 도급제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광고
광고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노동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며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해와 견줘 큰 변화가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