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이나 뼈의 문제로 인한 통증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선정해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척추 전문 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선정기준에 포함됐다.
추나요법은 근육이나 뼈의 문제로 생긴 질환을 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해 치료하는 기술로서,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단순추나요법의 경우 1부위를 받을 때 한방병원은 1회당 6700원, 한의원에서는 4800원을 내면 된다. 전문추나요법의 경우 1부위를 받으면 한병병원과 한의원에서 각각 1만1300원과 8100원을 내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