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에 가까워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와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해 선진국 사례(지난해 기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을 참고해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향후 5년간 건보 재정전망을 보면,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의 당기수지(총지출에서 보험료 등 총수입을 뺀 수치) 흑자를 낸 뒤 2026년부턴 적자(3027억원)로 돌아선다. 누적 적립금은 올해 30조6379억원에서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건보료를 연평균 1.49%(2023년 인상률) 올리고,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2023년 지원율)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법정 상한을 논의할 시기가 당장 임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연평균 건보료 1.49% 인상을 전제로 재정 추계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년 안에 (건보료율이) 8%가 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정 상한 논의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하게 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상의료비(전 국민이 1년간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출한 총액)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새 8.0% 늘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폭(4.4%)의 두배가량이다.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체계를 탄탄히 짜면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구조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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