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발주받는 ‘셀프 수주’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재직 시절이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 아이시티(옛 포스데이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자신의 연구실이 맡도록 수주했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해야 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교수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대가성’ 프로젝트를 받는 사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다음달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회사의 후원을 받아 자신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에서 ‘와이브로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최 후보자는 프로젝트 수행 뒤인 2007년 관련 발표 논문에서 프로젝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연구실은 이어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포스코 아이시티가 후원한 ‘와이맥스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또 수행했다. 프로젝트 결과가 한국통신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될 당시 역시 공동발표자로 최 후보자가 올라갔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프로젝트 용역비는 대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논문 성과까지 쌓은 것 ”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셀프 수주’는 최 후보자가 수주를 한 2006~2008년 당시에는 서울대 교칙에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어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덕적인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대도 2012년 7월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 후보자가 포스코 아이시티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연구용역을 받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07~200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 포스코 아이시티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회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2008년 4월까지 총 21회 열린 이사회에서 올라온 총 50건의 의안 중 한 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 프로젝트 기간 중 회사편을 들어준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