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MB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직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월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데 이어 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대목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3월 한양대 법대 박사과정에 등록해 2년간 휴학 없이 수업을 듣고 97년 논문을 작성해 98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7월까지는 법무부와 서울고검 등 서울에서 근무해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던 96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간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다녔는지에 대해 제대로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후보자는 96년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대학원 2학기 과정에서 형사판례 연구, 사법제도론 연구, 범죄행위론 연구 등 3학점짜리 강의 3개(총 9학점)를 이수했다.
노컷뉴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직 부장검사가 평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 개월을 통학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들은 셈”이라며 이같은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뷰스앤뉴스’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평일에 서울을 몇 달씩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76년 2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그해 4월 사법시험(18회)에 합격했고, 9월부터 78년 8월까지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8기)을 수료했다. 정 후보자는 76년 3월부터 78년 2월까지 한양대 법대 대학원 주간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76년 9월부터 78년 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사법연수원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뷰스앤뉴스’는 8일 “정 내정자의 사시와 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연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월급도 받았다. 연수원 과정도 빡빡해 야간 강의라면 모를까 주간에 대학원에 다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뷰스앤뉴스’는 정 내정자는 이날 “30년 정도 된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의 거짓말도 새롭게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동안 받은 7억원 가운데 3억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말한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7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낸 세금은 2억3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거짓 해명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이날 밤 해명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총급여 6억9천900만원 중 세금은 2억2천900만원이며, 실수령액은 총 4억5천700만원”이라며 단순 착오였다고 강조했다.
이충신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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