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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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이렇다 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강상태다.

유권자 절반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9일 나온 결과를 보면, 49%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37%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16%였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진보층의 경우 개헌 필요 63%, 불필요 24%, 중도층은 필요 53%, 불필요 36%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개헌 불필요 응답이 53%로, 필요 응답(36%)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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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이 지난해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 30%, 모름·응답 거절 16%였다. 갤럽은 “작년 3월에는 정치적 성향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보수층 중론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층 일부가 개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갤럽은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과 별개로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입장도 함께 조사했다. 대통령 임기 질문에서는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지로 주고 선호도를 물었다. 4년 중임제 53%, 5년 단임제 42%, 모름·응답 거절 5였다. 진보층에서는 4년 중임제 선호(70%)가 5년 단임제 선호(26%) 의견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4년 중임제 60%, 5년 단임제 39%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5년 단임제(58%) 선호 의견이 4년 단임제 선호(39%)보다 많았다. 갤럽은 “작년 3월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 무관하게 4년 중임제 선호가 우세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5년 단임제로 선회했다. 보수층의 이러한 변화는 현 정권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읽힌다. 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한 점은 전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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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 51%, ‘현행보다 확대’ 13%, ‘현행보다 축소’ 35%, 모름·응답 거절 8%였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여당 지지층에서도 현행 수준 유지가 약 60%를 차지한다. 대통령 부정 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현행 수준 유지와 축소가 각각 40%대였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 갈무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 갈무리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헌법 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해 개헌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에 관해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11명(여성 6명, 남성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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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1987년 헌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헌법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거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여,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조만간 일반 국민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