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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6일이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막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의 위법·편법 시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방적 주장을 체포 저지의 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 논리는 윤 대통령 쪽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설득력을 잃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에 나선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수사의 편법·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의자 변호인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 삼아 계속 막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이 오늘 형사7단독 재판부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수색·체포영장은 변호인단의 ‘위법·편법’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5시간30분가량 이들을 막아선 끝에 무산시킨 바 있다.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버스와 군용차량 등으로 차벽을 쌓고, 팔짱을 낀 경호원 200여명으로 관저로 진입하려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육탄 저지’했다. 경호처가 부인했지만 당시 관저를 경비하는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뒤 주말을 이용해 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겹겹이 세우고 경내 여러 곳에 군용 철조망을 설치했다.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소속 요원들에게 ‘실탄 사용도 배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부인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이 자신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경찰이 7일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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