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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은 저출생 극복과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관심을 끈 바 있다. 부영은 지난 5일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방식이라면 10% 증여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영은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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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세금 문제가 기업의 저출생 대책 마련 의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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