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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민연금·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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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번에 선포가 안 된 지역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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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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