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장 출신이 동일 선거구에 기초·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홍준표 대표가 참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기초·광역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분들이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마치 국회의장을 하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는 것과 똑같다. 홍문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위헌이라며 반대했지만 위헌이 아니다”라며 출마제한 조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대표는 “기초의회 의장을 했으면 광역의원 출마를 하고, 광역의원을 했으면 기초단체장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며 한 단계씩 ‘급’을 높여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복당파 의원 지역구 내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의 ‘복당파-잔류파’ 갈등을 언급하며 “최고위 결정 사안이다. 잔류파가 공천배제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경고’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분들의 지역에 (바른정당으로 탈당하지 않았던) 잔류파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 있다. 일부 복당한 분들 중에 극히 일부가 자신을 따라나갔던 사람들만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옳지 못하다”며, 특히 ‘경남’을 거론했다. 경남지역 복당파 의원은 김재경(진주을), 이군현(통영·고성),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3명이다. 홍 대표는 “경남은 (내가) 손바닥 위에서 훤히 보고 있다. (공천 배제) 사태가 벌어지면 당이 선거하기 어렵다. 이제는 잔류파나 복당파가 전부 하나가 돼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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