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친박들의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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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들이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떼로 몰려가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 통화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거에요.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최경환 의원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후보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릴게”
윤상현 의원 “(다른 지역구에서)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따르시라. 따르시고 정해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라”
새누리당은 벌집을 쑤신 듯해요. 비박계 의원들은 발언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합니다.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다른 지역구 후보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거죠. 공직선거법을 볼까요?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선거법 230조 7항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률상 어떤 지위를 취득하게 해준다면 ‘공사의 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국회의원 후보직도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약속을 이유로 사퇴라는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김성회 전 의원이 화성갑 지역구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성회 전 의원에게 화성병 지역구 후보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친박 실세들. 딱 걸리죠?
선거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237조 5항 윤상현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옮기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역시, 딱 걸리죠?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소극적이네요.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중앙선관위는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집안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는 식인데요. 선거 때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늘 그랬듯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정진석 원내대표 “더 이상 이전투구는 안된다.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할 때이지 계파 분쟁으로 뒤늦게 책임공방 벌일 때 아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발 막장 드라마 새누리당의 어물쩍은 이번에도 통할까요. 선관위는 집권여당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영화 같은 일의 연속… 영화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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