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로 알려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조부가 사실은 구한말 의병장 체포에 협조한 일제 협력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한말 의병 연구가인 이태룡 박사는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의 조부 한봉수가 구한말 의병장 활동을 하다 일제에 자수한 뒤 의병장 문태서의 체포에 협력했고 그 공적으로 일제의 사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제 경찰의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1910년 3월 내부 경무국장이 충북 경찰부장 앞으로 보낸 고비수 제1817호는 “폭도(의병) 의 소수괴 한봉수가 당국에 사면을 원출하였다. 본인은 사면을 득하면 문태서의 소재를 고하고 이에 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적고 있다. 문태서는 구한말 전북과 충북 등에서 일제와 싸우다 1911년 8월 체포됐다가 2년 뒤 옥사한 의병장이다.
한봉수가 실제 일제를 위해 의병장 문태서의 행방을 추적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이태룡 박사는 밝혔다. 1910년 3월 31일 충청북도 경찰부장이 내부 경무국 보안과장에 보고한 ‘충북 경비수 제338호의 1’은 “한봉수는 영동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 하에 행동시켰던 바… 한(봉수)은 3월19일 영동을 출발하여 동 군내와 전북 무주·금산 등의 각 곳을 수사하고 28일 저녁 영동으로 돌아왔으나 문(태수)의 소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봉수는 같은 해 6월 29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 지부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았지만, 일제가 경술국치를 맞아 8월 29일 단행한 대사령(대사면)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태룡 박사는 “당시 많은 의병장들이 투항 형식으로 자수했지만 대사령을 받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의병장은 한봉수 외에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공훈록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한봉수가 1907년 군대 해산 뒤 의병장 활동을 벌이다 체포됐으나 일제의 대사령으로 면소처분을 받았고, 1919년 3·1운동 당시 청주에서 만세시위를 하다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며 “정부는 이런 공적을 인정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민구 후보자쪽은 이태룡 박사의 주장과 관련해 자료를 내어 “실제 의병장 문태서가 체포된 것은 한봉수 의병장이 옥고를 치른 뒤 1년이 지난 1911년 8월”이라며 한봉수의 자수와 문태서의 체포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암한봉수의병장 기념사업회는 “한봉수는 2010년 6월 29일 공주재판소 청주지부에서 교수형, 경성공소원에서 15년 유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며 ”한봉수의 자수가 일제에 도움이 됐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또 “한봉수는 1910년 8월 28일 일제가 강제 병합을 단행하며 옥중에 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사면 조치하여 석방할 때 같이 풀려난 것”이라며 “친일의 대가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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