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다시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올 2월 3차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결의 209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른바 ‘방아쇠’(트리거) 조항도 담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존 결의에 따라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한 결의 1718호에서 처음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하며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한 달 뒤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그 해 7월 채택한 결의 1874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고 표현을 바꿨다.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표현은 올 1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느냐에 따라 실제 대응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 영공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거리 3000~4000㎞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 일본이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 어떻게 대응할지엔 모호한 구석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평화 제로’ 한반도, 북한 도발의 끝은? [한겨레캐스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