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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될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인간 벽’을 만들어 육탄 방어에 나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또 수뇌부 지시를 어긴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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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전문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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