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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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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있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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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고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으로 판단하고 ‘봉쇄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틀 전인 10일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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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까지 더해 사실상의 ‘7대 개혁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의총에서 논의에 불을 지핀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지난 5월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