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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 등의 도면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통해 (정국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시기다.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국가중요시설 장악을 준비한 정황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겨레가 11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수방사 제1경비단은 4·10 총선 12일 뒤인 지난해 4월22일 서울 21개 자치구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수방사가 도면을 요청한 국가중요시설에는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정부서울청사, 방송사, 통신시설 등이 포함됐다. 자료를 보면 종로구청은 헌재,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케이티(KT) 혜화지사 4곳, 영등포구청은 국회·한국방송(KBS) 등 8곳의 도면을 수방사에 제출했다.

군이 이런 식으로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에 관할 지역 내 주요 시설의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수방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 도면까지 요청한 것은 예사롭게 봐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계엄 발령 때 국가중요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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