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시의 한 남성이 법령을 악용해 맨해튼 랜드마크인 뉴요커 호텔에서 5년 동안 공짜로 숙박하며, 호텔 소유권까지 탐내다 검찰에 기소된 일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미국 에이피(AP) 통신 보도를 보면, 맨해튼 지방 검찰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키 바레토(48)를 뉴요커 호텔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레토의 ‘도넘은’ 욕심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온 그는 지난 2018년 6월 뉴요커 호텔에 1박을 예약했다. 그런데 그는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법령에 따라 196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싱글룸 세입자는 6개월 임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임대료 안정화 법령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의 임대료 문제를 개선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법령 안의 조항을 바레토가 활용한 것이다.
그는 1930년에 지어진 이 호텔에 1박 비용(200달러)을 냈으니 자신은 ‘세입자’가 됐다며 6개월 임대를 하겠다고 호텔에 요구했다. 당연히 호텔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레토는 자신의 소지품을 객실에 남겨둔 채 호텔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임대료 안정화 법령에 따라 자신이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됐고, 법원은 그가 호텔 객실에 있을 수 있다고 명령했다. 에이피 통신은 호텔 쪽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바레토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호텔은 바레토와 정식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다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를 호텔 객실에서 쫓아낼 수도 없었다. 6개월 임대 요청을 거부한 호텔 쪽은 바레토의 객실 점유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5년 간 계속됐다. 바레토는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호텔 객실에서 살았다고 한다.
문제는 그의 욕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며 발생했다. 바레토는 2019년 호텔의 소유주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호텔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다는 허위 서류를 뉴욕시 시스템에 올렸다고 한다. 검찰 수사결과 그는 이후 자신이 소유주가 됐다며 호텔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요구하고, 호텔 은행 계좌를 자신의 것으로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뉴욕시 환경보호국에도 자신의 이름을 등록했다. 또 비지니스 플랫폼 ‘링크드인’에도 자신을 호텔 소유주라고 소개했다. 결국 통일교는 링크드인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아 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바레토가 호텔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바레토가 제출한 허위서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그가 호텔 소유주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14건 제출하고, 10여차례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는 “바레토가 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 호텔이 자신의 소유라고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했다”고 밝혔다.
바레토는 에이피 통신에 “나는 어떤 사기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한 푼도 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통일교의 이익을 부정하는 행동주의”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에이피 통신은 통일교가 현재 바레토와 남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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