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존의 대북제재법을 더욱 강화한 법안을 21일(현지시각)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 신규 조항들이 많지만, 미 의회의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 등이 이날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보면, 지난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을 수정하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보강된 내용을 보면,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내 자산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런 조처들은 행정부가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들은 아니지만, 행정부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유 공급과 어업권, 직물 구매 등 대부분의 신규 조항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들이다. 하지만, 미국 국내법으로 북한과 정상적 상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미 행정부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법안은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기관 목록 △북한-이란간 협력 내용 등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보고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의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뒤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 ‘트럼프 케어’(건강보험) 처리 등 국내 문제로 발이 묶여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하면 최우선 순위로 통과될 수도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