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은 이 사건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비중죄·Misdemeanor)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워싱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라며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중죄· 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한다. 메트로폴리탄경찰 대변인실도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 쪽에 미스디미너로 기소 의견을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 이상 실형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스디미너로 기소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 쪽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며 한국 정부가 나설 근거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미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소중지’라는 게 없지만 영장 집행을 못 하는 탓에 사실상 기소중지 효과가 발생한다.
윤 전 대변인을 변호하고 있는 재미동포 김석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는 게 한국에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윤창중 ‘중죄 처벌’ 피할 듯…미 소환 요구 없을 수도
박현기자
- 수정 2019-10-19 11:23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한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423/53_17769354260487_20260423503418.webp)






![[단독] 한은, 4년째 기후변화 대응 미적…과제 10개 중 2개 이행](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6/0420/53_17766388713586_20260419502206.webp)







![이자도, 갚을 필요도 없는 ‘엄빠 은행’…상속주의 사회 만든 비극 <font color="#00b8b1">[.txt]</fon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425/53_17770993514877_771777099323304.webp)




![<font color="#00b8b1">[화보]</font> 1451대가 축구장 53개 면적에 전시...베이징 모터쇼 ‘지능의 미래’](https://img.hani.co.kr/imgdb/child/2026/0425/53_17771172040724_202604255004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