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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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사흘 내’로 제시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50일을 넘기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등 대체 수단을 열거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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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향해 전례 없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합류한 것을 두고 “그들의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급진 좌파와 이름뿐인 공화당원들의 앞잡이이자 멍청이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체 수단을 동원하면 올해 관세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이날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활용을 공식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의 관세를 결합하면 올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으리라는 것이 재무부 추계”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권한으로는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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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역법 122조 관세가 한시적이라는 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트럼프 1기 때부터 대중국 관세 부과에 활용되어온 무역법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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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