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로고가 투영된 스크린 앞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튜브 로고가 투영된 스크린 앞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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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중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유튜브가 자신들은 소셜미디어가 아니며 중독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 이틀째에 유튜브 쪽 변호를 맡은 루이스 리 변호사는 유튜브는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추천 동영상이 뜨는 것은 “뇌에 침투해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뭘 보는 걸 좋아하는지 묻는 것뿐”이라고도 말했다. 사람들은 동영상 스트리밍 앱을 요리, 뜨개질, 스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끝없이 스크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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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9일 시작된 것으로, ‘케일리’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20살 캘리포니아 여성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중독성 있는 앱을 만들었다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냅, 틱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중독됐으며, 이 앱들이 카지노의 슬롯 머신처럼 끝없이 화면을 넘기도록 해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보기술산업이 카지노나 담배 산업만큼 젊은 세대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청, 주 정부들은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에게 비슷한 소송 수천건을 제기하고 있어, 첫번째로 재판에 돌입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이후 다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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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신들의 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반론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튜브는 조금 다른 전략을 폈다. 첫날 재판에서 메타(인스타그램의 모회사) 쪽 변호사는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가정 불화 탓이라는 논지를 폈다. 반면 유튜브를 변호한 리 변호사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뮤직비디오, 미식 프로축구(NFL)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며 유튜브가 젊은 엔터테이너들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또 무한 스크롤이나 동영상 추천 기능에 사용자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무한 스크롤은 무한이 아니다. 유튜브 설정에서 끌 수 있다. 간단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유튜브엔 ‘쇼츠 피드 제한’ 기능이 있어 15분~2시간 등 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일시 중지 알림이 뜨지만, 성인은 무시하고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기기의 경우엔 차단이 가능하다. 이 기능은 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기기에 한해 모바일 앱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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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스냅, 틱톡과는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마쳐, 9일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메타와 유튜브 쪽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