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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의 주민들에게 2억원을 기부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 복구 지원과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임대인을 위한 전세 보증 특례도 마련했다. 산불 피해를 본 임차인은 연 0.128~0.154%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할인한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을 넘기기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 가입 요건은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불로 소유·거주 중인 주택이 훼손돼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보증 한도는 9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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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1억5천만원(중앙회 1억원·서울특별시회 5천만원)을 전달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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