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를 소개하는 영상. 유튜브 갈무리
사제총기를 소개하는 영상.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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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가운데 98%가 유튜브에서 유통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도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 무기류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전 7810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구 가운데 약 98%인 7678건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5건, 카카오는 80건이었다.

특히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 채로 있는 불법 무기류 정보는 980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재 방미통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류희림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방미통심의는 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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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정보 외에도 도박,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대기 건수는 계속 쌓이고 있다. 방미통심위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10월2일) 총 심의 대기 건수는 16만8천여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기 건수는 1만4731건, 도박 정보는 6만7798건에 이른다.

방미통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의보다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과 직접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전문가 사칭 등 사기 광고가 이슈가 되자,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해당 광고를 신속히 차단한 사례가 있다. 한민수 의원은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 구글이 방미통심위와도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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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