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다면? 그동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고성 정보(스팸) 문자·이메일 무단 전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부처별로 소관이 나눠져 있어 원스톱 조사·제재와 피해구제 등이 안됐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위해 전 부처의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 등 총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우선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통한 국민고충 신속 해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제고 및 국외 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갖고 있거나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고 핫라인을 개설해, 공동조사와 원스톱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각각 운영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도 협력한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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