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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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던 ‘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없앤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로 꼽아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평일에 휴업할 수도 있게 했다.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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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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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