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초급매 등 아파트 매매 물건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초급매 등 아파트 매매 물건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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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만기 2년·약 14조원 추산)에 대해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투자·투기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세부 방안이 언제쯤 나올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원천 차단(신규 대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기존 전세보증대출의 만기(통상 2년)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추가 규제까지 마련중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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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공적 보증기관 3사(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 따르면, 1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나간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약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증 3사의 지난해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의 12.7% 수준으로, 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라는 뜻이다. 특히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은 전세대출이 금지돼 대부분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보증을 받아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 만기 연장이 불허되면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뒤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영끌’ 대출자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갚기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대거 매물로 내놓게 될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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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전세대출 규제와 연결된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위해 오는 5월9일 이전 매도 주택에 대해선 무주택자가 매입 시 토허제 실거주 의무(4~6개월내)를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해주는데, 1주택자는 그렇지 못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만일 1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 연장이 불허되면 전세대출을 이용했던 1주택자 상당수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비거주 주택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을 이용한 1주택자라도 생업이나 부모 봉양 등 ‘비거주’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완 최종훈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