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자산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을 조처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이런 법적 의무가 없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대응 의무를 지게 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관련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한편 피해자 환급 절차도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을 때는 물론 범죄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한 상황에도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환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에 포함됐다”며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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