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70)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사법리스크 족쇄를 덜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회장 재판 관련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하나금융은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포용금융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에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대법원이 이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2025년 3월에 회장 연임(임기 2028년 3월)에 성공했던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에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